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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이 군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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