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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의로 부상이나 재해를 발생시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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