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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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