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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말하는 '소방사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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