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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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