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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체역 편입신청이 어떤 경우에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편입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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