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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나요?
Answer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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