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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체복무요원은 어떤 교육을 받으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나요?
Answer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과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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