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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체복무요원이 어떤 경우에 경고를 받게 되나요?

Answer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1.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3.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4.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5.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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