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민법 제166조에 의거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면,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지 않을 법적인 여지가 있으며,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서명하였더라도, 주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