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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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