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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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