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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조정하나요?
Answer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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