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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용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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