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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청년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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