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어떤 비율로 청년을 위촉해야 하나요?

Answer

청년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어떤 비율로 청년을 위촉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