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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차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의 행위가 사리 도모를 위한 것이거나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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