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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무총리는 어떤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나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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