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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센터 또는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4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동법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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