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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라 진행되며, 집행권원에 있는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으며,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률적인 효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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