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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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