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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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