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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2.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3.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4.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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