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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실태조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3.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4.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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