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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기계설비공사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이 되나요?

Answer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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