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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의 운영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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