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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요?

Answer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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