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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사위원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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