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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포함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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