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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의료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 취득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4.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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