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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점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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