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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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