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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협력요원이 어떤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출퇴근 중 사고 등도 포함됩니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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