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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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