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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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