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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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