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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의 역사적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외교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할린동포의 피해 구제와 유해 발굴, 봉환이 국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할린동포의 피해구제 및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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