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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과 독일 간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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