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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어떤 법령정보를 등재해야 하나요?

Answer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합니다.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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