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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법교육지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1.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 헌법, 법령 및 조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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