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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교육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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