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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점검한 후 필요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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