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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 등의 절차 및 방법입니다. 둘째,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입니다. 셋째,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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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