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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Answer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의 연계, 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데이터의 연계, 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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