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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실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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