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행사 시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예를 들어 특정 장애 사유로 인해 권리가 행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참조). 또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권리인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서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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