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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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