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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봉산업과 관련하여 밀원식물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Answer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양봉산업과 관련된 밀원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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