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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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