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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ㆍ검사를 하게 할 경우, 사전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조사ㆍ검사의 범위ㆍ일시ㆍ방법 및 협조사항 등 해당 조사ㆍ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사ㆍ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조사ㆍ검사의 성격에 비추어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ㆍ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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